국민연금 50만원 이상 받나요?…기초연금 깎입니다 [내 연금]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국민연금 50만원 이상 받나요?…기초연금 깎입니다 [내 연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4-06-08 06:07

본문

뉴스 기사
국민연금 50만원 이상 받나요?…기초연금 깎입니다 [내 연금]
쿠키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을 5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라면, 기초연금을 100% 다 받지 못할 수 있다. 연계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을 통해 7일 연계감액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연계감액’ 뭐길래…국민연금 많으면 기초연금 줄어든다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동시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올해는 단독가구 33만4810원, 부부가구엔 53만5680원이 지급된다.


다만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연계감액’ 제도에 의해 최대 반값까지 깎일 수 있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깎는 제도다.

올해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만2210원이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통상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마다 기초연금이 약 1만원씩 깎인다. 만약 월 50만원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3만원가량 감액된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점차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연계감액 제도가 도입된 2014년엔 14만3665명3.3% 수준이었으나 2022년 38만명6.4%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계감액 제도로 인한 월 평균 삭감액은 7만932원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물음표…“보험료 내는데 손해 보는 제도, 폐지해야”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다. 쉽게 말해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덜 받는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취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7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연금을 장기가입 할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데, 이 경우 대체로 노동시장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국민연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 수령액은 조금 양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정책적으로 본다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연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당시만 해도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고 연금액이 상향되면, 연계감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으나 연계감액자 비중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도입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금액 증가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이 더 빨랐고, 연계감액 산식이 기준 연금액 20만원에 맞춰져 있어 감액이 덜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민연금을 낼 동기가 약화돼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인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국가가 공짜로 주기 때문이다. 차라리 국민연금을 안 내고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가입 의무는 없지만 노후를 대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임의가입자들의 이탈 요인도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연계감액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오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금액이 상향되면서 감액되는 이들이 많지 않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정서적 반감만 불러일으키는 제도”라며 “실효성이 약하기 때문에 공연히 민원만 야기한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도 “성실한 가입자들이 연계감액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취약계층은 기초연금을 줄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하게 만드는 것이 맞다”고 제언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kuk202403080173.500x.null.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98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2,04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