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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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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4-06-11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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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면서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는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돼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김 여사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고, 윤 대통령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가 이날에야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권익위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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