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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 마약 모임 참석자들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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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4-09-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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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추락사를 계기로 알려진 마약 모임 참석자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와 40대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참석자 2명은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1명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했고, 모임 참석자 1명이 추락사한 사실이 보도돼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줬다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열린 마약 모임에서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건은 이튿날 새벽, 모임 참석자였던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해당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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