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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수리 기사가 몰래 사진첩 열람 후폭풍…수리모드 검색량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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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7회 작성일 24-06-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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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선 업체가 수십억 물어주기도

공구로 분해된 스마트폰.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조선일보DB

공구로 분해된 스마트폰.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조선일보DB

전자제품 서비스 기사가 젊은 여성 손님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은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반출, 집에서 사진첩 등을 장시간 열람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소비자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각종 정보에 대한 수리 기사의 접근을 차단하는 ‘수리모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해당 키워드의 검색량이 폭증했다. 해당 회사는 고강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S전자 서비스 센터에서는 손님이 수리를 맡긴 휴대전화를 기사가 퇴근길에 들고 나가, 집에서 사진첩을 1시간 넘게 열람한 사건이 있었다고 KBS가 5일 밤 보도했다. 사진첩에는 다이어트 할 때 찍어 놓은 나체 사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와 더쿠 등 여성 중심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휴대전화의 ‘수리모드’에 관한 글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수리모드’란 기본으로 휴대전화 수리 등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활성화하면 사진과 메시지 등 계정을 포함한 개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네이버 검색에서도 ‘수리모드’에 대한 관심은 나타난다.

해당 키워드 검색량상대값은 최근 1개월간 0~3을 기록했지만, 첫 보도가 있었던 6월5일 24로 뛰어올랐고, 6일에는 100을 기록했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여초 커뮤니티 여성시대와 더쿠 등에서는 ‘서비스센터 이용할 때 수리모드로 개인정보 보호’하라며 이 기능에 대한 설명이 잇달아 공유되고 있다.

일각에선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모드 해제를 요구받은 일이 있었다는 불만 글이나, 액정이 깨지면 수리모드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불만 글도 올라왔다. “액정 교체할 때 수리모드 하니까 풀어달라던데...풀긴 했는데 찜찜했다” “수리모드 해 놓으면 수리 잘 됐는지 제대로 확인 못 한다고 풀라고 했었다” “두 번 수리 맡기러 갔었는데 그 때마다 수리모드 풀어달라고 했었다” 등이었다.

외국 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6년 전 A사 직영점에서 수리를 맡긴 적이 있다는 한 네티즌은 “수리 맡길 때 찜찜했다. 수리할 때 클라우드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필요해서 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직원들이 다 모여서 내 휴대전화가 연결된 컴퓨터를 보고 있어서 뭐지 싶었다”며 “나중에 보니 내 사진첩과 연락처 클라우드 연결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다 연결돼 있어서 당황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뉴스1

/뉴스1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2021년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수리를 맡겼다가 그 안에 든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이 수리 기사에 의해 온라인에 유출된 21세당시 나이 여성이 제조회사로부터 수백만달러수십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비밀 유지 조항 탓에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 측은 500만 달러약 55억 5950만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전자 서비스 측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고객이 맡긴 제품의 반출 통제부터 시작해서, 액정이 깨졌을 때 대처 방안 등 다양하고 강도높은 해결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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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임 기자 im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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