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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훔쳤죠?" 절도 착각해 20대 여성 몸 수색한 6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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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4-09-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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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는 방법으로 신체 수색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으로 오해한 여성 손님의 몸을 수색한 아르바이트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5일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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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의 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11시 58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다 20대 여성 손님 B씨가 매장을 들어왔다 나가자 물건을 몰래 훔쳤다고 생각했다.


A씨는 B씨를 편의점으로 데려왔다. 이어 B씨가 계속 거부 의사를 밝히는데도 양손으로 여성의 바지 양쪽 주머니와 뒷주머니를 만지면서 몸을 수색했다. 하지만 여성은 물건을 훔치지 않았고 남성이 착각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


재판부는 "절도로 오인해 피해자 신체를 수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 모멸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실관계를 오인해 경솔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악의적으로 한 일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미국에서 신체수색을 과하게 당한 여성은 합의금을 받았다. 이 여성은 남편을 면회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교도소를 방문했다가 알몸 수색을 받으며 성추행을 당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미국 여성 크리스티나 카르네다스가 교정 당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교정 당국이 합의금 560만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교도소 측은 수색 영장에 따라 카르데나스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켰고, 몸을 수색했다. 카르데나스의 변호인에 따르면, 엑스레이와 스캔 검사 결과 아무것도 소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병원에서 신체 내부 수색을 했다. 카르데나스는 “남편을 보기 전부터 시련에 직면하게 됐다”며 “거기서 벌어진 일에 큰 충격을 받았고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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