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가 존댓말 쓸때면 흥분돼"…10세 여아에 결혼서약서 요구한 40대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너가 존댓말 쓸때면 흥분돼"…10세 여아에 결혼서약서 요구한 40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14회 작성일 24-09-14 10:06

본문

대법, 성착취 목적 인정…유죄 확정


quot;너가 존댓말 쓸때면 흥분돼quot;…10세 여아에 결혼서약서 요구한 40대


10세 여아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에게 성착취 목적이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2022년 1월 초등학생이던 피해자에게 애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총 4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 목적으로 대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뽀뽀’나 ‘결혼’ 등을 계속 언급하고, ‘○○가 존댓말 쓸 때면 난 흥분된다’, ‘이 시간부로 나의 소유물이다’ 등 성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뽀뽀하는 사진을 보내라든지 결혼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이에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488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0,98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