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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방첩사 "서버 복제 힘들면 탈취 검토" 논의까지…선관위 점거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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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12-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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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이곳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까지 20시간 좀 넘게 남았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증언이 쌓이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진이 선관위 점거 임무를 맡은 방첩사가 검찰에 제출한 계엄령 선포 당일의 타임테이블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서버 카피가 힘들면 탈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를 국회로 이동시키는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을 포함해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처장은 지난 10일 국회에 나와 여인형 사령관의 선관위 투입 지시를 밝힌 인물입니다.

JTBC는 정 처장이 검찰 조사 때 제출한 5쪽 분량의 타임테이블을 입수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과 여 사령관의 지시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당시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나온 지시라며 명령을 정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밤 11시 55분엔 여 사령관이 전화를 해 선관위 전산실 출입 통제를 지시하고, 868부대 경비요원들을 국회로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냐 물었다고 돼 있습니다.

868부대는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방첩사 산하 부대입니다.

이를 거절하자, 여 사령관이 다음날 새벽 0시 2분 다시 전화가 와 868부대의 국회 이동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병력을 옮기란 명령이 떨어진 당시는 계엄군이 국회 경내로 진입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자정을 30분 넘기곤 방첩사에선 여 사령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 토의도 열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엔 선관위 서버 복제와 불가 시 탈취를 하란 명령에 대한 법적 검토가 포함돼 있습니다.

동의 없이 서버 카피가 가능한지, 불가 시 탈취해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했습니다.

탈취한 서버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도 논의됐습니다.

대통령과 장관이 적법하게 지시한 것이란 전제를 달았지만 정작 작전을 수행한 방첩사 내부에선 위법성 우려가 컸던 겁니다.

결국 방첩사 내부에선 위법한 지시로 결론이 났고, 비상 계엄이 해제된 뒤 계엄군은 선관위 통제를 해제하고 철수했습니다.

[영상취재 손준수 / 영상편집 김동준]

박현주 park.hyunjo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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