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밀양 신상공개…정의구현 구실로 피해자만 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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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피해상황 그대로 담겨
피해자 "영상 내려달라" 항의 [앵커] 밀양 사건의 신상 공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니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내고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기록된 판결문까지 공개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제발 멈춰달라 호소하고 있지만 유튜버들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 측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A 씨/유튜버 : 목소리 그냥 그대로 나간 거, 그게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 맞죠?] 제보자에게 받은 것이라며 판결문도 공개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판결문은 당사자가 아니면 열람 목적으로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은 내려달라고 유튜버에 강하게 항의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 측 탓을 했습니다. [A 씨/유튜버 : 제삼자인 동생, 사촌 언니, 이모, 이런 가족들께서 연락 오셔서 저한테 당사자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다루지 말라고 하시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필 겁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모든 영상을 지웠습니다. 처음 신상 공개에 나섰던 또 다른 유튜버는 어제9일부터 다시 공개에 나섰습니다. 다른 유튜버들도 경쟁하듯 밀양 사건 신상 공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사적 이익이 우선되고 있고… 지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현행범일 가능성도 큰 것이고요.] 오늘 6번째 가해자라고 지목돼 신상이 공개된 한 남성은 같은 학교만 다녔을 뿐 가해자가 아니라며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와 진정 등이 16건 접수됐다며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유튜브 판슥] 김지윤 기자 kim.jiyun1@jtbc.co.kr [영상편집: 김영선] [핫클릭] ▶ "위반사항 없다"…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 ▶ 임성근 빠진 보고서…"우리 뜻 아니란 흔적 남겼다" ▶ 어린 손주도 괴사·암…끝나지 않는 고엽제 고통 ▶ "멈춰달라" 피해자 호소에도…도 넘은 밀양 신상공개 ▶ 교감 뺨 때린 초등생, 출석정지 중 자전거 절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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