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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체액 종이컵 청소 지시…항의하자 "아줌마들 밤꽃냄새 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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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2회 작성일 24-06-1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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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 사무소에서 여직원에게 변호사의 체액이 담긴 종이컵을 치우게 했다는 제보가 오늘1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총 11차례 치웠는데요. 직원이 항의하자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습니다.

사무 보조 및 청소 담당인 제보자는 환경미화원으로부터 "이런 게 든 종이컵은 화장실에 버리지 말라"는 항의를 들었습니다. 제보자는 분리수거 때문인 줄 알고 종이컵에 든 휴지를 뺐는데요. 잠시 후 제보자는 그 안에서 남성의 체액을 발견했습니다.

제보자는 퇴사 당일까지 이른바 체액 종이컵 을 모두 11차례 발견했다고 합니다. 주로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체액 종이컵이 있었는데요. 이에 제보자는 체액 소행의 범인을 변호사로 확신했습니다.

제보자는 총책임자인 사무국장에게 이와 관련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제보자는 사무국장으로부터 "일 없으면 그 정도는 청소해 줄 줄 알아야 한다"며 "아줌마들이 밤꽃 냄새 나면 환장한다"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무국장은 또 "그런데 변호사가 힘이 넘치나 봐", "일부러 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라고 말하며 2차 가해했습니다.

결국 이를 항의한 제보자에게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습니다. 제보자는 "체액 종이컵 항의에 대한 부당 해고 통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무국장은 제보자가 "지시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갑질을 했다"며 법률 사무소의 사정에 따른 퇴사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체액 종이컵에 대해서도 사무국장은 "변호사가 종이컵에 휴지도 넣은 만큼 성적 의도가 아니었다"며 "일과 후에 한 건데 굳이 그것을 찾아서 문제 삼는 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밤꽃 냄새에 대한 발언은 한 적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현재 해당 변호사는 경찰에 본인의 체액임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변호사를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죄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반장은 변호사에게 직접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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