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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의뢰인에게 5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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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5회 작성일 24-06-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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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학교폭력 관련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천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와 달리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해 4월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이 일로 지난해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아 8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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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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