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가족은 제발 모르게 해주세요"…고소인 요청 묵살한 경찰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성범죄, 가족은 제발 모르게 해주세요"…고소인 요청 묵살한 경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4-09-14 16:50

본문

통지서 수령한 A씨·가족,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法 “국가가 500만원 지급하라”

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quot;성범죄, 가족은 제발 모르게 해주세요quot;…고소인 요청 묵살한 경찰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해 6월 수사결과 통지서를 A씨의 자택에 보냈다. 통지서를 수령한 A씨와 가족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은 성범죄로 고소된 사건을 수사할 때 고소인 등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의 송달장소 변경 요청을 간과했다"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과실로 A씨는 자기정보 통제권과 사생활 비밀이 침해됐고, 가족이 우편물을 개봉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관들에 대한 배상 청구에는 "고의나 중과실로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보면 몰라? 등 밀어주잖아” 사촌누나와 목욕하던 남편…알고보니

▶ ‘이혼설’ 황재균, 아침까지 여성과 술자리 논란…“프로의식 부족” 비판도

▶ “못생겼다” 말 듣고 차인 여성…한국서 180도 변신 후 인생도 180도 바뀌어

▶ 무궁화호 객실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스피커 모드’로 야동 시청한 승객

▶ "남편 출장 갔어" 부천시체육회 팀장, 男직원에 부비적

▶ “김치도 못 찢어” 76세 김수미, 부은 얼굴에 말도 어눌…건강악화설 확산

▶ 20대 여성들 대구서 1년반 동안 감금 성매매 당해…주범은 20대 여성

▶ 아내 몰래 유흥업소 다니던 남편…결국 아내와 태어난 아기까지 성병 걸려

▶ “발 냄새 맡자” 전자발찌 찬 40대 여성 성폭행 하려다 또 징역형

▶ 누가 잘못?…범죄로 교도소 간 아내 vs 위로한 女동료와 사랑에 빠진 남편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09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00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