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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천만원 밀렸거나 3회 안 준 부모…명단공개·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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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4-06-0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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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 최근 입법예고
제재 대상 감치→이행명령 강화되면서 대상 구체화

양육비 3천만원 밀렸거나 3회 안 준 부모…명단공개·출국금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업무 시설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분리·독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의 안정적 지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4.06.09.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앞으로 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비非양육 부모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27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운전면허 정지를 처분하고 출국을 금지하며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법률은 이행 명령보다 높은 감치 명령을 받아야 제재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를 보다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이에 여가부는 법령 개정안에서 제재 대상을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인 사람 및 양육비 지급 의무를 3기3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은 사람으로 구체화했다.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관계 기관이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거나 성명·주소·채무액 등을 담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는 다음달 8일까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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