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버려야 할 걸 파네…대형 쇼핑몰서 구매한 반품 속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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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속옷. 이물질이 묻어있다. 〈영상=JTBC 사건반장〉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반품 상품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구매자의 변심으로 반품된 속옷이라는데요.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지난달 31일 이 상품을 구매한 제보자에 따르면 속옷의 포장지 상태부터 불량했습니다. 그런데 뜯고 보니, 하의 속옷에는 누군가 착용했던 흔적이, 상의 속옷에는 머리카락이 붙어있었습니다. 제보자는 "쇼핑몰 상담원이 판매 업체가 잘못한 것 같다고 하더니 나중엔 상품 검수 과정을 거쳤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며 "왜 하필 제가 이런 상품을 받았는지 의문이라면서 제 탓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한 제보자는 쇼핑몰 측의 물건 회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문제 상품이 업체 측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쇼핑몰 측은 제보자가 원치 않은 적립금을 보내기도 했다는데요. 제보자는 "쇼핑몰 측이 통화에서 앞으로 속옷 중고 제품은 아예 안 팔기로 결정했다, 책임자를 찾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습니다.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핫클릭] ▶ "역대급 휴진" 자신하는 의협…동네병원 상황은? ▶ 설명 없이 세 문장…권익위가 보낸 종결 통지서 ▶ 거절당한 완전 단전 요청…그리고 12분 뒤 감전사 ▶ "업무재개 1분 늦음"…분 단위 감시 후 임금 삭감 ▶ "음주운전이냐" 묻자 냅다 뺨을…신고한다 했더니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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