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법적 처벌 검토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법적 처벌 검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50회 작성일 24-06-10 09:06

본문

뉴스 기사
개원의에 ‘진료 및 휴진신고’ 명령 발동

의협엔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집단 진료거부, 엄연한 불법행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정부가 18일 전면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법적 처벌 검토 등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개원의들을 향해선 진료 명령을 발동하고 휴진시엔 신고하도록 명령했고,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포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법적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섰다.

정부,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에 법적 처벌 검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아울러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데 이어 어제9일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면서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특히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할 가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다만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김호중 천재적 재능 아까워…관용 베풀어야” KBS 청원글 논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486
어제
1,680
최대
3,806
전체
685,889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