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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서 몰래 키우던 양귀비, 드론 시범 비행 중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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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4-06-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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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드론 시범 비행 중 발견된 양귀비. /경찰청 유튜브

순찰 드론 시범 비행 중 발견된 양귀비. /경찰청 유튜브

경남 의령군의 한 둘레길에서 불법 재배되고 있던 양귀비가 드론 순찰 중 발견됐다.

1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안전드림 324 드론순찰대’는 지난달 23일 순찰 드론 시범 비행 중 양귀비로 추정되는 식물을 발견했다. 안전드림 324는 ‘경남도민 324만명에게 안전을 드린다’는 뜻으로, 지난달부터 범죄예방 드론 순찰 시범운영 관서로 지정됐다.

경찰청이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실제로 둘레길 가장자리 한쪽에 빨간 양귀비가 심겨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자세히 보면 꽃 안쪽에 검은 반점이 크고 뚜렷하고 열매가 동그란 형태를 하는 등 마약류 양귀비로 추정된다. 관상용 양귀비는 이와 달리 열매가 갸름한 도토리 형태로 생겼고, 꽃잎 안쪽 반점이 작거나 아예 없다.


경남경찰청 드론순찰대 대원들이 지난달 23일 의령군 칠곡면 한 농로변에서 불법 재배되고 있는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 드론순찰대 대원들이 지난달 23일 의령군 칠곡면 한 농로변에서 불법 재배되고 있는 양귀비를 살펴보고 있다. /경남경찰청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양귀비 확인 후 30주를 압수했다. 당시 바닥에 나무 받침 등이 설치되는 등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한 흔적이 있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인근 60대 농민을 특정했다. 경찰은 이 농민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을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개화기와 수확기를 맞은 양귀비와 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 중이다. 허가 없이 이 같은 식물을 재배, 매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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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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