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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따라 하지 마"…메론바에 소송 건 빙그레, 그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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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4-09-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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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각 사 홈페이지

빙그레 메로나위, 서주 메론바./각 사 홈페이지

빙그레가 자사 아이스크림 ‘메로나’와 비슷한 포장지 디자인을 사용한 경쟁 업체 ‘서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과일 본연의 색상은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고,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 이현석는 지난 6일 빙그레가 주식회사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회사는 2014년부터 포장지를 두고 갈등을 지속해왔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처음 출시했다. 서주는 2014년 관련 사업권을 취득한 뒤 ‘메론바’를 판매하고 있다. 이후 두 회사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지난해 빙그레가 서주의 디자인 표절을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빙그레 측은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 디자인이 메로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포장 껍질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등이 메로나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빙그레는 “차별화된 포장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됐고, 이는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라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빙그레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과일을 소재로 한 제품은 과일 본연의 색상을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상품의 출처를 포장 색상으로 식별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당 상품메로나의 인지도를 고려할 때 상품명 자체가 포장의 다른 부분을 압도해 우선적으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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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임 기자 im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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