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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밀양 사건 판결문 일부 공개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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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8회 작성일 24-06-0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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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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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판슥 유튜브 채널
20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이 지난해 한 유튜버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유튜브 채널은 지난 8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라는 A씨와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음성에서 A씨는 "힘들어서 전화해봤다. 나이는 35살이며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라고 운을 뗐다.


그는 "너무 힘든데 혹시 제 얘기 좀 들어주실 수 있냐"며 "44명에게 성폭행당했다. 너무 죽고 싶다"고 고백했다. 채널 운영자가 "장난 전화면 처벌받는다"고 경고하자, A씨는 "거짓말이 아니다. 너무 말하고 싶었다"고 호소했다.

현재 음성 통화는 A씨 요청으로 삭제된 상태다.

관련해 채널 운영자는 "당시 나는 새벽에 술 취한 여자가 전화한 줄 알았다. 잠결에 전화를 받았다. 어제 휴대전화를 다 뒤져서 제보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살폈는데 이 피해자분이 당사자라는 걸 그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인증해 줬다"고 했다. 현재 통화 음성은 삭제됐다.

채널 운영자는 당시 A씨와 영상 통화하며 A씨 주민등록증과 함께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결문 전체를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는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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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한공주. /사진=한공주 스틸
채널 운영자는 "지난해 제가 사건 사고도 잦았고 해킹당한 채널을 되찾는 과정이 너무 길어졌다. 그때 바로 대응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이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제가 받은 판결문에는 피고인 명단, 실제로 누가 성폭행했고, 누가 미수에 그쳤는지, 누가 망을 봤는지 등에 대한 사실이 다 적혀있다. 여러분이 사건번호로 조회하는 판결문이랑 제가 들고 있는 건 다르다. 이건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간접적으로 흘릴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해서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가해자 44명 중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저한테 제보하라"고 했다.

밀양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였던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 "유튜브 00000이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족의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 나눴고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주장한 유튜브 OOOOO는은 이와 관련해 현재 영상 일부를 삭제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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