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 중년女, 아들뻘 알바생 껴안고 기습 뽀뽀…"나 전과 10범"[CCTV ...
페이지 정보
본문
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호프집에서 중년 여성이 아들뻘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한 뒤 "난 전과 10범"이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새벽 20대 제보자 A 씨가 일하던 호프집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 B 씨가 방문했다.
A 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B 씨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가게 CCTV에는 흰 모자를 쓴 B 씨가 계산대를 향해 걸어오더니 가게 사장을 덥석 껴안는 모습이 담겼다.
B 씨는 한창 실랑이를 벌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와 인사한 뒤 돌연 사장과 A 씨에게 악수를 청했다. 이어 사장 손을 잡더니 한참을 놓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옆에 서 있던 A 씨를 와락 껴안더니 기습 뽀뽀까지 시도했다. 사장이 바로 제지하고, B 씨 일행이 그를 끌고 나가서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다행히 A 씨가 빠르게 피해 B 씨의 입술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
가게 사장을 껴안는 여성. JTBC 사건반장
이날 가게 측은 B 씨를 받지 않으려고 했다고. 과거 B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와서 젊은 남성 세 명이 있던 테이블로 가 술을 달라며 치근덕댔고, 이후 혼자 술을 마시다 계단에서 넘어졌다. 출동한 구급대원을 향해 발길질까지 했다는 게 가게 측 설명이다.
결국 A 씨는 B 씨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미 B 씨를 잘 알고 있었고, 수사관은 "B 씨가 술에 취하면 정상이 아니라 나도 무섭다"고 말했다.
B 씨는 조사받은 당일 저녁 술을 마신 채 다시 A 씨가 일하는 호프집에 왔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죄송하다"고 한마디 하더니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다.
B 씨는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신다. 딸은 예대에 다니고 내년에 복학을 앞두고 있지만 돈이 없다"며 "A 씨가 남자로 보여서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었다. 50만원을 줄 테니 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부탁했다. 동시에 "난 스토킹 전과도 있고 전과 10범"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씨는 "이 얘길 듣고 나서 솔직히 좀 무서웠다. 그런 잃을 게 없는 여자한테 괜히 칼부림이라도 당할까 봐"라고 하소연했다.
이 사건 이후 A 씨는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져 치료받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괴로워 다음 달에 일을 그만둔다고 밝혔다.
B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sb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추석 연휴 다음날 연차 쓰지 말래요…불법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4.09.14
- 다음글"수업 꼭 듣고싶다" 공약 반응 폭발…6시간 뛴 중앙대생, 무슨 일 24.09.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