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설마 내년 한여름까지?…심판 길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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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담화문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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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14일 표결이 이뤄질 탄핵 소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여지 없이 노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소추의 핵심인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내란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며 법률적 쟁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다는 해석이다. 쟁점을 분명히하며 사실상 윤 대통령이 재판을 길게 끌고 가려는 전략을 드러남에 따라 국정공백 등을 감안해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르기까지 각각 64일, 91일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 탄핵이 가결될 경우 이번 심판은 지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장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적용된 혐의가 많았지만 하나하나 다투지 않아 91일만에 끝날 수 있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훈시규정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크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내란죄를 근거로 들어 윤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군대 투입에 대해서는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자체를 부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시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확정을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위한 전략이라고도 주장했다. 선거범 재판 선고는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적법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다투기 위해 다수의 증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장 교수는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적극 대응을 예고한 만큼 180일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사건이 간단해 3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낙관”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당일 국회 상황과 관련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높다.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현재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하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경우 심리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등 절차적 지연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자,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석한 5명 위원 중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전망이 나오자 헌법재판소가 주도권을 가지고 빠르게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희범 변호사는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헌재 심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쟁점 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들어갈 수 있다. 내란 혐의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증거도 많다”며 “빠르면 6주 이내 늦어도 2달 이내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원상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연구관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기는 하지만 증인 채택 등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며 “형사 재판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 헌법재판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했다. 이어 “오는 4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있어 2명의 재판관 퇴임 시점이 탄핵 결정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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