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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숨지자 "내 아들 잡아먹었다" 구박한 시어머니…상속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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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4회 작성일 24-06-0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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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숨지자 quot;내 아들 잡아먹었다quot; 구박한 시어머니…상속도 거부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상속은 법적 권리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N분의 1씩 상속되며 배우자는 여기에 0.5가 추가된다.


유언이 있을 때에도 유류분이라고 해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비속의 경우을 보장받는다.

또 법적 상속자가 사망했을 땐 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몫만큼 상속분이 돌아간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대습상속과 관련한 사연이 올라왔다.

3살 연하 남편과 결혼 2녀를 둔 A 씨는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중 시아버지가 고생했다며 퇴직금 1억 원을 아들, 즉 A 씨 남편에게 줬다고 했다.

얼마 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시어머니는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며 노골적으로 구박하기 시작했지만 A 씨는 어린 딸들을 생각해 참아 넘겼다고 했다.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다는 A 씨는 시아버지가 사망하자 시어머니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얼마 뒤 "이미 시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았기에 다른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 마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호소했다.

이경하 변호사는 "A 씨와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한다"며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상속인,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 씨와 딸들은 남편 몫을 갈음하여 시아버님의 공동상속인이 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아버지가 고생했다며 준 1억 원을 상속분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에 대해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다"며 상속 몫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하지만 "A 씨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준 퇴직금 1억 원은 남편이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아버지를 한집에 모시고 살면서 특별히 부양한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퇴직금 1억 원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계속 모시고 살았다는 점을 잘 설명하면 특별부양으로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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