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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고 이사 갔는데 다른 세입자가…집주인 잠적, 공인중개사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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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8회 작성일 24-06-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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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이삿날 잔금까지 치르고 전셋집에 이삿짐을 싣고 갔더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 등촌동에 1억5천만원짜리 전셋집을 얻은 A씨는 집주인과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위임장을 받아온 공인중개사를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

이에 이삿날 A씨는 잔금을 입금하고 전셋집으로 갔지만 집에는 여전히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먼저 살던 세입자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베트남으로 출국해 잠적한 상태였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었다가 잔금까지 날렸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잔금을 치르기 전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소재를 미리 파악했다면, 1억원이 넘는 큰돈을 날리진 않았을 거라고 하소연했다.

반면 공인중개사는 계약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에 살던 집에서 나온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임시 월세방을 구해 지내고 있다.

A씨는 이사 갈 집이 비어있는 상태라는 말을 공인중개사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문가들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사기 혐의로 집주인을 고소,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사 #공인중개사 #전셋집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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