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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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에 온 문자를 확인하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을 숨지게 한 버스 기사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4명이나 숨지게 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켰다"면서도 "다만 자백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금고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수리티 터널 안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다가 서행 중이던 15인승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1명 중 4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은퇴를 앞두고 있던 50·60대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주말 나들이를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자를 확인하느라 잠시 휴대전화를 본 사이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환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여의도 한강공원서 놀던 소녀들 조폭에 끌려가 성매매 ▶ “이게 요가야? 강아지 학대지”…네덜란드 전면금지 검토 ▶ “돈 준다고 아이 더 낳는 것 아니다”…경북도, “유의미한 상관관계 못 찾아” ▶ 이재명, 훈련병 영결식 날 축하주 돌린 윤 비판 “진정한 보수라면…” ▶ “펑 소리 나더니 쓰레기가 우수수”…경기 북부서 대남 오물풍선 터져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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