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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북서 쌀밥에 고기"…징역형 받은 납북 어부 49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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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3회 작성일 24-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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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납북 당시 기억을 자랑삼아 얘기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선원이 49년 만에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정곤 최해일 최진숙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일하던 선원 A 씨는 1971년 8월 오징어잡이를 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A 씨는 13개월의 수용 끝에 1972년 귀환한 뒤 수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석방된 A 씨는 다시 선원으로 종사하면서 가족과 동네 친구, 동료들에게 납북 당시 기억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A 씨는 이들에게 "이북에 있는 동안 잠은 호텔 침대에서 자고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었다", "산업시설이 발달해 우리 남한보다 살기가 좋더라", "금강산에 가서 비룡폭포를 봤는데 산 좋고 물 좋고 경치가 참 좋더라" 등 자랑을 늘어놨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의 말을 단순 자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북한의 우월성과 납북 어부에 대한 환대 정책을 찬양·고무했다며 A 씨를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A 씨는 결국 1·2심 재판 끝에 1975년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법원은 A 씨가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 A 씨가 1974년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돼 4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재심 재판부는 "불법 구금 기간 중 작성된 A 씨의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A 씨의 검찰·법정 진술 역시 구금된 상태에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발언 역시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의 의도로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랑삼아 일회적으로 발언한 것이었으며 발언 내용 역시 북한 사회에 대한 피상적·주관적인 피고인의 개인적 감정과 소회를 담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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