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에 걸 내용 없는데, 무고 무혐의 조언"…변호사 분석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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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 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가운데, 하이브가 형사는 물론 민사로도 민 대표를 압박하긴 힘들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증거 없이 무리한 고발, 의혹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 "무고를 피하기 위한 조언을 받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현곤 변호사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희진 가처분 판결 분석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김앤장에서 증거도 없이 밀어붙였겠냐고 하는데, 이건 하이브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법적 검토를 잘해서 던진 거라고 보면 된다"며 "당연히 고도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사진=이현곤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이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그동안 하이브 측이 민 대표에 대한 해임 의지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뉴진스 팬덤 버니즈 1만명의 탄원서를 대리해 제출하기도 했다. 민 대표는 모회사 하이브가 그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명목으로 해임하려 하자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민 대표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고, 이후 민 대표 측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측 입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그동안 공개한 민 대표의 개인적인 모바일메신저 내용, 무속인에게 중요 결정을 맡긴다는 주술경영 등의 의혹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법원은 결정문에서 "민희진 대표가 시정을 요구한 하이브의 뉴진스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 하이브 소속 가수 음반 밀어내기 문제 등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더해, 민희진 대표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어도어 또는 하이브 그 계열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민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제기, 뉴진스의 차별, 음반 밀어내기 등의 권유 등에 대한 반발 등이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가처분 결과에 보고 "하이브에서 형사는 물론이고, 민사로 걸만한 내용도 없다. 계약위반도 인정 안 되고, 불법행위도 없다"며 "하이브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을 것 같고, 하더라도 오래오래 끌 것이고, 고발사건도 유야무야 종결될 것 같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를 바꾸는 방법인데,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주주간 계약과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 나중에 오히려 역공당할 소지가 크다"고 전했다.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신이라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법적인 용어가 아니다"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하이브는 지금처럼 소리는 크게, 행동은 소심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 20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민 대표에게 배상해야 한다. 다만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 진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 측이 민 대표를 제외한 자사 측 인사 3명을 어도어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행동을 보인 바와 같이 이사회를 움직여 민 대표를 해임하는 방식은 여전히 가능한 상황이다. 안희철 변호사도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세상의 모든 지식에 출연해 "배임이 인정되려면 실행을 하고, 이를 통해 회사에 손실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른다"고 꼬집었다. 또한 안 변호사 민 대표의 임기가 2025년이라는 점을 짚으면서 본안 소송을 하고, 항소, 상고 과정을 거치면 민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하이브 입장에서도 굳이 본안 소송을 제기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하이브 측이 이사회 구성을 통해 "언제든 해임이 가능하다"며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대표 측 법률대리인이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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