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전날 여직원 21명 중 15명 생리휴가, 사무실 난리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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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이 연휴 전 보건휴가 신청
당연한 권리 vs 양심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한 회사의 부서에서 연휴 시작 전날 보건 휴가가 쏟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서에 여직원이 21명인데 내일 단체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여직원이 21명인 부서에서 근무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부서 내 여직원 21명 중 15명이 단체로 금요일에 생리휴가를 신청했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황금연휴를 앞두고 연차를 내 연휴의 시작을 앞당긴 직장인들이 많다. 그러나 A씨는 부서의 여직원들이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대신 이른바 ‘생리휴가’로 불리는 보건휴가를 사용해 길게 쉬려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A씨는 "생리휴가도 유급인지라 매년 이렇게 생리주기가 같아진다"며 "남은 직원들이 많이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양심 없다 vs 당연한 권리…갑론을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부분 A씨에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나도 연차 써서 쉬었는데 여직원들은 전부 보건휴가 썼더라", "어떻게 생리 날이 단체로 같을 수가 있지", "당연한 권리는 인정해주겠다만 양심은 챙기자", "저런 사람들 때문에 편리와 호의가 사라지는 것" 등의 댓글을 남겼다. 반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부여한 복지면 할 말은 없는 거 아닌가", "생리 주기 비슷한 경우 흔한데", "자기 권리 자기가 쓰겠다는데 왜 그래", "근로기준법 따라야지 뭐" 등 여직원들을 옹호하는 반응도 일부 있었다.
한편 생리휴가는 생리일에 근무가 곤란한 여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다. 월경으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높아 근무가 어려운 여성 구성원을 위해 도입됐다.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직장인 여성들은 월 1회의 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의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무급 보건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보건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더라도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근로기준법에 의한 주5일 근무주40시간근무제가 도입된 이후 무급으로 전환됐으나 근로기준법상에서의 기준일 뿐 회사에 따라 보건휴가 사용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별도 정한 바가 있다면 유급으로 정할 수 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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