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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제대로 안하고 주사해 환자 상해 입힌 60대 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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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9회 작성일 24-06-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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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파킨스병 고령 환자 문진 제대로 안해 멕페란 주사액으로 전신쇠약 등 상해

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파킨스병을 앓는 고령의 환자에게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특정 의약품을 잘못 주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2부재판장 윤민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0대씨에게 피고인 및 검사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내원한 80대 피해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증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이고 영양제 주사를 투여받기 위해 이곳에 방문했었다.

멕페란 주사액은 메토클로프라미드 염산염수화물 성분으로 이루어진 구역·구토의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해당 의약품은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 시 파킨슨병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는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것이므로 환자의 기왕력병력에 파킨슨병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환자가 파킨슨병 환자라면 투여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함으로써 B씨를 다치게 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1심 법원은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진료에 관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지식 등의 우위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먼저 환자의 병상과 기왕력 등 환자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끄집어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면서 파킨슨병의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와 변호인은 이에 1심에서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로서 문진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며 "설령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무상과실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멕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도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없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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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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