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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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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4-06-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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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시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뉴시스

2022년 대통령 선거 기간 자신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월 25일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 연설에서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 이 같은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x2027;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해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허 대표는 2034년 4월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다.

허 대표는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7년 9월 17대 대통령 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08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1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했다. 피선거권을 회복한 2020년부터 다시 선거에 도전해왔다.

허 대표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을 추행했다는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허 대표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성추행 등 고소#x2027;고발 사건이 많고 관계자도 많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금전 거래 내역 등 조사가 필요해 시간이 걸리고, 성추행 부분을 먼저 속도감 있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대표 측은 “성추행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면담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영적 에너지를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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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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