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16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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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3.5.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호처 인사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정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사기, 공갈 등을,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 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하고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을 갈취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공사업자 김 모 씨로부터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알선업자 김 씨는 2022년 4월~7월 방탄 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대통령실#x2027;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에서도 해당 경호처 간부가 알선업체 관계자를 통해 시공업체를 소개받았고, 3차례에 걸쳐 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를 시공했던 업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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