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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남친과 구매한 복권 21억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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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9-1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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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720 1·2등 동시 당첨된 A씨
"기념일 맞아 현금 인출해 복권 구매해"

연금복권 720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된 A씨와 남자친구. /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구매한 복권에 당첨돼 21억원을 받게 됐다.

12일 동행복권 홈페이지는 이제 결혼할 수 있겠어요!라는 제목의 당첨자 인터뷰가 올라왔다.

사연의 주인공인 A씨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226회차 연금복권 720을 구매해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1등은 20년간 매달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10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따라서 A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 중 현금이 있을 때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한다"며 "1등 당첨되면 로또 복권은 당첨금을 반반으로 나누고 연금 복권은 돈을 낸 사람이 당첨금을 모두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현금이 없었지만 기념일을 맞아 현금을 인출해 복권을 구매하기로 했다"며 "눈앞에 복권 판매점이 있었지만 느낌이 오지 않아 멀리 떨어진 판매점에서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A씨는 1만원어치의 연금 복권을 구입해 돈을 지불한 자신이 복권을 보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남자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하더라"며 "당첨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귀찮은 마음에 당첨 번호만 검색했다 낯익은 숫자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이어 " 먹을 때마다 봤던 번호였고, 놀란 마음에 식탁으로 달려가 번호를 확인했더니 1등에 당첨됐다"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영상 통화하던 남자 친구에게 당첨 사실을 알렸다. 남자 친구도 기뻐했고,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고 전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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