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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 먹고 질식사" 여친 살인 위장한 男, 살인죄 혐의 무죄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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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8-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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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4년 08월 01일 목

■ 진행 : 황윤창 변호사

■ 대담 : 김현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윤창 변호사 이하 황윤창 :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르면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도록 하고,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다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증거주의라고도 하죠. 아무리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심증이 있더라도 사건을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함부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지만 어떤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발목을 잡아서 보는 이들마저 안타깝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처럼 말이죠. 남자친구랑 산낙지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서 질식사한 20대 여성 사망 사건. 처음엔 정말 이 여성이 낙지를 먹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의 가족들마저 한 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건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이 여성의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든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의심스러운 대목 역시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저는 황윤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현준 변호사 이하 김현준 :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 변호사입니다.

◇ 황윤창 : 2010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한 여성이 낙지를 먹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김현준 : 당시 21살이던 피해자가 남자친구랑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사망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 당시 남자친구는 피해자가 본인이 사온 낙지를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119에 신고했었고, 피해자가 이제 병원에 이송되어서 질식에 의한 심폐 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 황윤창 : 말씀해 주신 대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결국 사망했죠?

◆ 김현준 : 담당 의사는 질식 시간이 15분 정도 지나서 이미 뇌의 반 이상이 손상됐다라고 하면서 살아날 확률이 2%밖에 되지 않으니 마음의 준비를 해둬라라는 소견을 주었었고요. 결국 17일 만에 무산소성 뇌병증 및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 황윤창 : 알려지기로는 모텔 바로 앞에 병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질식한 뒤로 시간이 15분이나 지났다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긴 한데 뭐 어쨌든 이 여성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고 하더라고요.

◆ 김현준 :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여자친구가 쓰러졌다 갑자기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처럼 쓰러졌다고 신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직접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울면서 피해자를 살려달고 했다고 하고 피해자 부모님에게는 국내에서 치료가 힘들면 외국에라도 자기가 데리고 가서 반드시 고치겠다. 그리고 영혼 결혼식을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었습니다.

◇ 황윤창 : 질식한 지 15분이 지났는데 외국에 가면 이게 치료가 되는 건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 여성의 부모님들도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했던 모양인데 여기서 반전이 발생하죠.가족들 앞에서 울며 불며 영혼 결혼식까지 언급하던 이 남자친구가 이 해당 여성 명의로 사망보험금을 들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여성이 사망할 경우에 그 보험금을 누가 받냐 이 남자친구가 받기로 되어 있었다면서요?

◆ 김현준 : 남자친구는 이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자신의 고모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였었는데요. 피해자 형편에서는 꽤나 고액이었던 월 1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망보장이 큰 보험을 들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 황윤창 : 더 황당한 거는 이 남자친구라는 사람한테 당시 또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다면서요?

◆ 김현준 : 여자 관계가 상당히 복잡했는데요.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2008년 3월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던 A양이 있었고, 2010년 2월 하순부터 교제한 B양이 등장하고 피해자와는 2009년 2월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 황윤창 : 3명을 동시에 만나거에요?

◆ 김현준 : 2명은 확실히 동시에 만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유가족들은 남자친구의 말만 그대로 믿었었고, 수사 기간도 단순 사고로 결론짓고 내사로 종결했었거든요. 피해자 49재를 앞둔 어느 날에 가족들한테 이제 보험금 2억에 대한 보험 증서를 받게 되어서 가족들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재수사를 촉구하게 되었었고,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에도 조금 전에 말했던 B양이랑 계속 만나면서 등산도 하고 태어나게 교제를 했던 모습도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 황윤창 : 보험 수익자를 가족 관계나 어떤 친인척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여자친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낙지를 두고도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있었다 이런 수사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 김현준 : 남자친구가 낙지를 구매했던 횟집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 남자친구가 구입한 낙지가 해물탕용 큰 것을 가져갔기 때문에 통째로 먹을 수 없는 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현장에 발견된 낙지를 보면 통낙지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비닐봉지 안에 있었고, 한 마리는 피해자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두 마리 다 누군가 먹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치아우식증이라고 해서 양 어금니의 저작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아무리 취했더라도 산낙지같이 씻기 힘든 음식을 제대로 자르지도 않고 먹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 황윤창 : 그러면 한 마리가 피해자 근처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거는 여자친구 입 안에 있던 산낙지를 꺼내놨다 이런 말인 것 같아 침 같은 것들이 당연히 묻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수사가 됐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단순 사고사인 줄 알았던 사건이 한순간에 살인 사건으로 뒤바뀐 그런 케이스입니다. 검찰도 살인 혐의로 이 남성 기소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 김현준 : 검찰은 남자친구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우발적인 사고를 가장해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동기를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를 만취하게 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낙지로 인한 질식사가 아니라 부드러운 청과 같은 물체로 피해자의 코 입을 막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질식해서 뇌사 상태에 빠뜨리고 이로 인해 사망하게 하였다라는 점으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 황윤창 : 네 근데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신을 부검도 하지 않고 바로 화장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엔 단순 사고라고 생각했고 한 치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시신을 부검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 김현준 : 유족들도 그 점을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셨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람 믿지 마라 한 번쯤 의심해보고 쉽게 흘려보내지 마라 화장을 해서 이렇게 억울하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히기도 하였었는데요. 남자친구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황들도 다수 드러났고, 살인이라고 볼 만한 여러 간접 증거들도 확보해서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 황윤창 : 그래서 유죄가 나왔습니까?

◆ 김현준 : 1심에는 당시 객관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질식에 이른 이유가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전후의 정황 보험을 들고 이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피고인한테 살인의 동기가 충분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도저히 결혼을 앞둔 연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은 사람의 처신으로 볼 수 없다라는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살인죄를 인정했었습니다.

◇ 황윤창 : 네 그래서 1심 결과가 그러면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현준 : 이제 항소심에서는 이 살인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항소심의 판결 이유를 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질식인 거는 동일하게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비구폐색 코와 입을 막아서 질식됐다고 보면서 살인죄를 인정하였었는데요.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가 경부 압박으로 질식하였다고 하려면 얼굴에 상처 등 흔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위와 같은 흔적이 없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본능적인 생존 의지조차 발현될 수 없어서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이 두 가지가 입증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코와 입을 막았으면 상처가 생겼을 것이고 만약에 이 상처가 생기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사람이 성인인 이상 저항을 했을 텐데 이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람이 취해 있었다라는 점이 이 두 가지가 입증이 돼야 살인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 황윤창 : 부검을 만약에 했으면 그 체내에 알코올 도수나 혈중 알코올 수치에 대한 검사를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부검을 못 했으니까 아마 확인이 어려웠었던 것 같고요.

◆ 김현준 : 더 나아가서는 뭐 피부나 이런 쪽에 상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검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러한 증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또 2심 재판부가 중간에 바뀌었다고 하면서 기존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한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라 피고인한테 이 말을 했겠죠. 이러면서 피해자의 편에 선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인사 이동이 이루어진 후 얼마 안 돼 선고가 바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유감스러운 점을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 황윤창 : 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가 바뀌는 경우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죠?

◆ 김현준 : 인사이동 시즌이라고 하죠? 판사 재판장님들도 인사이동 시즌에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요. 보통 2월에서 3월경에 재판부 변경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다만 약간 의아한 점은 살인죄 같은 중대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인사 이동 전에 판결 선고까지 마치는 경우가 많고 크게 이슈가 된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마무리까지 짓고 간다는 책임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이 자주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채 선고가 이루어지면서 이것들을 보는 유가족들의 시선들을 좀 배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 황윤창 : 그러면 결국에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 김현준 : 검사는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었고 이 다른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 남자한테 그래서 별건인 권리행사 방해만 인정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살인죄는 무죄, 권리행사 방해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진실은 알 수는 없지만 남자친구의 연기에 속아서 피해자의 부검조차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던 점이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 황윤창 : 사건 X파일 오늘은 사건 발생 14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사건이었죠.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람을 절대 믿지 말라는 피해자의 어머니 말씀이 더 무겁게 다가오는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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