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장서 발견된 가방 속 시신…친구들에 살해당한 20대였다 [그해 오늘]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선착장서 발견된 가방 속 시신…친구들에 살해당한 20대였다 [그해 오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34회 작성일 24-08-02 00:01

본문

뉴스 기사
- 폭행 과정서 피해자 사진 찍어 SNS에 올리기도
- 우려하는 지인에도 구호조치 없이 방치 후 살해
- 여행용 가방 절도 후 피해자 시신 담은 뒤 유기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9년 8월 2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구 덕교동 잠진도의 한 선착장에서 여행용 가방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수상한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과 20대 남성 A씨의 시신이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거주자였던 피해자가 인천의 섬에서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선착장서 발견된 가방 속 시신…친구들에 살해당한 20대였다 [그해 오늘]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입건된 B씨와 C씨가 2020년 8월 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 모습. 이들은 “왜 피해자를살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심사장으로 황급히 들어갔다. 사진=뉴스1
금전 문제 이유로 앙심…7시간 이상 폭행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19년 7월 29일이었다. 가해자인 B씨와 C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한 뒤 A당시 22세씨와 말다툼을 하다 그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친구 사이였던 세 사람이었지만 금전 등 문제를 이유로 B씨와 C씨가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이었다.


일방적인 폭력 끝에 A씨는 숨을 가쁘게 쉬며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지만 두 사람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A씨의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SNS를 본 지인이 “지금 뭐하는 거냐. 얘를 왜 그렇게 했냐”고 우려하자 오히려 두 사람은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다. 7시간 넘게 폭력에 노출된 A씨는 결국 정신을 잃었고 2시간가량 오피스텔에 방치되다 숨졌다.

B씨 등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숨기겠다며 지인의 집에서 여행용 가방을 훔쳤고 인터넷으로 시신 유기 장소까지 물색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뜰 거다. 밀항할지 월북할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A씨의 시신을 훔쳐온 여행용 가방에 담고 택시를 이용해 잠진도에 간 뒤 이를 유기했다.

하지만 B씨 등의 범행은 곧 들통 났다. 사건 이틀 뒤 한 주민이 “선착장에 수상한 여행용 가방이 버려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이었다. 사건을 들여다본 경찰은 A씨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 B씨 등과 연락되지 않고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이들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옴에 따라 B씨 등은 범행 4일 만에 자진 출석했고 A씨를 살해했다고 자수했다.

法 “살인 고의 부인하며 반성 안 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법정에서 살인 고의성을 부인하며 “어깨와 가슴 등을 밀치듯 때린 적은 있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고 피해자를 가장해 유족이나 피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런데도 법정에서 범행 의도를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는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과거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적이 있지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며 B씨에게 징역 18년을,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씨 등과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B씨는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 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C씨 또한 B씨의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족들이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 관련기사 ◀
☞ [단독]낡은 법으로 당근마켓잡는 공정위…4년만의 제재 착수
☞ [단독]개 사육농가 보상 ‘마리당 30만원…정부, 3년간 총 4500억 검토
☞ “돈도 다 뺏고 성노예로도 써야겠어” 쯔양 전남친 악행 공개
☞ 국민메신저 카톡이 흔들린다…1020세대 인스타·텔레그램으로
☞ “아들아, 아들아…” 일본도 살인 피해자, 가족들 눈물 속 발인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새로워진 이데일리 연재 시리즈 취향대로 PICK하기]
[뉴땡 Shorts 아직 못봤어? 뉴스가 땡길 때, 1분 순삭!]
[10대의 뉴스는 다르다. 하이스쿨 커뮤니티 하이니티]
[다양한 미국 주식정보! 꿀 떨어지는 이유TV에서 확인!]
[빅데이터 AI트레이딩 솔루션 매직차트]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amp; 재배포 금지>


이재은 jaeeu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49
어제
2,068
최대
3,806
전체
697,90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