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에 수상한 사람이"…제주서 여성들 촬영한 40대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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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귀포경찰서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4시쯤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피서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행동을 수상히 여긴 행인이 해수욕장 측에 알리면서 112신고가 이뤄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3명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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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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