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5만원? 좀 세다"…제주 바가지 논란 노점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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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무단 점·사용 공유수면 원상복구 명령
이른바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을 산 제주시 용두암 노점이 사라졌다. 논란이 이어지자 행정당국은 현장 확인에 나섰고, 용두암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해산물을 파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노점이 들어선 곳은 공유수면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런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장 점검 과정에서 6명의 상인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총 17명이 3개조로 나눠 돌아가면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 마을 부녀회 소속으로 일부 해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상인들에게 노점 자진철거를 명령했고, 상인들은 최근 천막 등을 모두 자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상인들이 천막 등을 자진 철거했지만 무단 점·사용한 공유수면의 원상복구와 함께 무허가 영업에 대한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 제주시는 오는 5일까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이곳은 6월 말 한 유튜버가 공개한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영상에서 A 씨는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 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가 섞인 5만원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너무 적은 양이 나오자 "이거 5만 원, 와 좀 세다"고 말했다. 즉석에서 합석한 손님도 "다신 안 오고 싶다. 카드가 안 되는데 현금영수증도 없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185cm 허웅, 160cm 女 폭행·강간”…‘김호중 술타기 수법’ 성행 [금주의 사건사고] ▶ “결혼 6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불법체류·유흥업소서 일하네요” 사적 제재 논란 ▶ 장윤정 “둘째딸, ’엄마처럼 쭈쭈 커지기 싫다‘고 울어…성교육 필요” ▶ "내 딸 비명 소리"...여중생 끌고 가려던 50대 男, 아버지가 막았다 ▶ 대낮 속옷만 입은 채 거리 활보한 여성…그는 왜? ▶ 마당서 뛰던 몽골아이, 끓는 우유통에 ‘풍덩’… 국내 의료진 무상 치료로 회복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새벽 도로에 넘어진 20대 여성 차에 치여 ‘사망’ ▶ 현실이 된 ‘반바지 레깅스’…“민망해” vs “보라고 입는거 아냐” ▶ K드라마 봤다며…北, 중학생 30여명 처형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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