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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처리 4년 끌던 檢…"기소든 아니든 부담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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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9-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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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뒤늦게 金여사 기소 여부 고심

불기소땐 형평성 논란 우려

尹장모 최은순씨 비공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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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이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 검찰은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 처분 방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뒤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올 7월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7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상태다.

당초 검찰은 항소심 선고 직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디올백 사건과 함께 처분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하지만 법원이 손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분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계속 미루면서 자충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여사의 연루 의혹 수사는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등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배당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자 검찰은 특별수사를 맡는 반부패수사2부에 재배당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했지만 김 여사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도 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가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당시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됐고 통정 거래 102건 가운데 48건에 김 여사 계좌가 쓰였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선 김 여사가 주식 거래를 주문하고 보고받는 녹취도 공개됐다.

검찰은 고발 4년 3개월 만인 올 7월 김 여사를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함께 조사했지만 ‘황제 조사’, ‘총장 패싱’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계속 미루면서 논란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제 와서 김 여사를 불기소하자니 손 씨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기소하자니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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