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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이화영 징역 9년6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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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4회 작성일 24-06-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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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쌍방울 대북송금은 이재명 방북 사례quot;…이화영 징역 9년6월종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마스크가 지난 2022년 9월2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두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특히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돈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특히 그는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등은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쌍방울 측이 당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북한과의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할 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 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30만 달러만 범죄 행위로 본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부지사은 도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각 164만 달러와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며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나머지 금액은 지급 수단 휴대 수출 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부지사 재직 기간 중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하거나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억 763만 791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간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런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산하기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했을 당시 쌍방울 측으로부터 법인카드·차량 등을 뇌물로 받았단 혐의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선고 뒤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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