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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해요" 민원에도 조치 없었다…버스 위로 쾅 9명 앗아간 건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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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4-06-0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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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마아라 기자]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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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지나가던 버스를 덮쳤다. 119 소방대원들이 무너진 건축물에 매몰된 버스에서 크게 다친 승객을 구조해 구급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의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빌딩 한 채가 차도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쳤다. 10대를 비롯해 사망자 9명, 부상자 8명을 낸 충격적인 사고였다. 사고 이후엔 건설사와 브로커, 공무원 등의 각종 부정청탁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무너진 건물…피해자 중엔 10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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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건 관련 철거 전 모습과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치는 순간 모습. /사진=뉴스1포털 다음 지도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학동 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2017년부터 학동 633-3번지 일대 12만 6433㎡에 지하 3층, 지상 29층, 19개 동, 2314세대 규모로 추진 중이었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2018년 2월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4630억9916만원에 사업을 수주했다.

사고가 벌어진 곳은 주택 재개발사업 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철거 현장이었다.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무너지면서 왕복 8차선 도로의 5차선까지 덮쳤다. 마치 폭격을 당한 듯 먼지를 풍긴 붕괴 현장을 본 목격자들은 "쾅! 소리와 함께 불과 3~4초 만에 흙더미가 도로 위 버스를 그대로 덮쳤다"고 증언했다.

정류장에 정차했던 시내버스 54번은 무너지는 건물에 순식간에 깔리고 말았다. 탑승자 17명 중 9명이 숨졌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사망자 대부분은 버스 뒷좌석 쪽에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 중에는 아들의 생일을 위해 시장을 다녀오던 60대 여성, 동아리 활동 후 귀가하던 17세 남고생 등이 포함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피해자 중 70세 아버지는 30대 막내딸과 함께 승차했다가 딸을 잃었다.



◇사고 조짐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은 동구청…공무원 부정청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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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 공사 중 붕괴된 건물이 지나가던 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근 상인이 촬영한 철거공사 전 건물 모습. /사진=뉴시스독자제공
이날 있었던 건축물 철거 작업은 굴삭기가 위에서 아래로 허무는 일명 탑다운 공정으로 진행됐다. 위험한 공정을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이 소음이 발생했음에도 안전사고 대비나 분석이 진행되지 않았다.

특히 사고 발생 2달 전에도 해당 현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던 사실이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됐다. 주변 상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문 발송 외에 현장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발생 8일 전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민원을 제기한 주민은 사고 발생 약 7시간 전에 굴착기가 위험하게 건물을 철거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원인에 대해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 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건물의 붕괴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으로 이뤄진 각종 비위가 결합한 인재로 봤다.

당시 청탁을 받고 건축사를 선정한 동구청 7급 공무원이던 A씨는 해당 구역 재개발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다.



◇광주 학동 붕괴참사 브로커들, 징역형 선고? 아직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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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3주기를 맞았음에도 아직 연루자들의 처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오는 7월18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축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학동 참사 관련자 10명법인 포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기일을 재개한다. 피고인은 공사 현장소장 등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과 재하청 철거업체인 백솔기업·한솔기업과 그 관계자들, 현장 감리자 등이다.

이들은 2022년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금고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이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증인심문 등 공판절차를 벌이며 붕괴 참사의 책임소재를 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추가 기소된 현산과 한솔기업 대표 등은 오는 7월12일 1심 선고받는다. 검찰은 현산 등이 지명입찰 방식으로 하청업체들에 시공 입찰을 쥐여주고, 이후 하청업체들이 재하청업체들에 재하청을 주면서 날림 철거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 현산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재개발 조합 하도급 공사 브로커로 암약했던 문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추징금 5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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