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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가해자라 직장 잘렸다"…부당해고 주장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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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4-06-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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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이미 여러명 해고… “억울하다” 주장
부당해고 주장 제기되면 인용될까 촉각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경찰에 붙잡혀 온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중 신상공개 대상이 된 이들이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과거 범죄전력’을 이유로 해고가 이뤄진 경우 부당해고 관련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튜버 ‘나락 보관소’ 등은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7일 현재까지 총 4명의 신상이 공개됐다. 첫 번째 가해자가 일하던 식당은 철거됐고, 두 번째 가해자는 외제차 수입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됐다. 대기업에 재직 중인 세 번째 가해자는 대기발령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당사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신상공개와 해고 등을 놓고 “억울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과 나락보관소 댓글란 등에는 신상공개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마녀사냥과 명예훼손 등에 대해 고소하겠다” “사실과 다르다. 저와 가족, 주변 사람들이 너무 고통받고 있다” 등 글을 게재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들이 ‘부당 해고’를 주장할 가능성도 작지 않다. 노동계에서는 이런 주장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겠다”면서도 정당성을 두고 법적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맡았던 업무의 성격이나 징계 등 규정, 기관의 특성 등이 다를 수 있다”며 “해고 관련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노동위원회 조사 전에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밀양 사건 연루 여부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당시 가해자였던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14명은 합의로 공소권이 상실됐다. 결국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한 노무사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성범죄자 취업을 법으로 금지하는 곳에 재직 중이라면 밀양 사건 가해자라는 점이 해고 사유가 된다”면서도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해고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재직 중이라는 점이 알려져 기업 경영상 어려움과 이미지 훼손이 극심할 경우 해고 정당성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 노무사는 “기업 이미지가 단순 훼손되는 수준이 아닌, 실질적으로 영업에 타격을 받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로 인해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등 경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면 그것 또한 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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