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다" 의처증…이혼 요구 아내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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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A 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8시24분께 전북자치도 익산시 여산면 자택 마당에서 아내 B 씨60대를 폭행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평소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으며, 이런 이유로 B 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 씨는 종교시설을 운영하던 아내와 봉사활동을 위해 시설을 찾은 남성들과의 사이를 이유 없이 의심하는 등 과도한 의처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증세는 아내가 지인 C 씨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본 뒤로 더욱 심해졌다. 지난 202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된 A 씨는 이후 B 씨로부터 이혼을 요구까지 받았다. A씨는 이같은 아내의 요구가 C 씨와의 불륜 관계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이유로 말다툼이 벌어졌다. "못 살겠다. 이혼하자"는 아내의 말에 격분한 A 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B 씨에게 휘둘렀다. 당시 A씨는 자신을 피해 마당으로 도망친 아내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고 잔인하게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흉기에 찔린 상태에서 재차 도망치는 아내를 주변에 있던 둔기로 20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잔인한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마당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아내를 또 다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와 둔기를 바꿔가며 아내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도 모자라 흉기를 빼앗아 도망가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저항한 피해자를 쫓아가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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