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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낸 사람이 당첨금 갖자"…남친과 복권 공동구매 21억 잭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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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4-09-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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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자 친구와 데이트 중 구매한 복권이 당첨돼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동행복권 홈페이지 당첨자 인터뷰에는 이제 결혼할 수 있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당첨자 A 씨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226회차 연금복권 720을 구매했다가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A 씨는 "남자 친구와 데이트 중 현금이 있을 때 공동으로 복권을 구매한다"며 "1등 당첨되면 로또 복권은 당첨금을 반반으로 나누고, 연금 복권은 돈을 낸 사람이 당첨금을 모두 갖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며칠 전 현금이 없었지만 기념일을 맞아 현금을 인출해 복권을 구매하기로 했다"며 "눈앞에 복권 판매점이 있었지만 느낌이 오지 않아 멀리 떨어진 판매점에서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어 "1만원어치 연금 복권을 구입했고, 돈을 지불한 내가 복권을 보관했다"며 "자기 전 침대에 누워서 남자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당첨 여부를 확인해 보자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당첨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A 씨는 귀찮은 마음에 당첨 번호만 검색했다가 낯익은 숫자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그는 "밥 먹을 때마다 봤던 번호였고, 놀란 마음에 식탁으로 달려가 번호를 확인했더니 1등에 당첨됐다"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영상 통화하던 남자 친구에게 당첨 사실을 알렸다. 남자 친구도 기뻐했고, 이제 결혼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 꿈을 꾸지 않았으나 남자 친구가 과거에 키웠던 강아지 꿈을 꿨다"며 당첨금은 주택 구매와 결혼을 준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금복권 720는 조 번호와 숫자 6자리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맞춰야 한다. 보통 1세트당 5장으로 판매되는데, 모든 조를 같은 번호로 구매해 당첨되면 1등 1장과 2등 4장에 동시 당첨되는 방식이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 A 씨가 20년간 받게 될 복권 당첨금은 총 21억6000만 원에 달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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