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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인사 무시해" 매니저, 직장 내 괴롭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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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9-1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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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소속사 내 따돌림 피해를 폭로하고 있다. 유튜브 갈무리.


뉴진스 멤버 하니가 소속사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고,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했다면 이러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볼 때, 뉴진스 하니의 인사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담당 매니저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직장갑질119의 주장이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상황에 대해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무시·배제 등 행위라고 열거하고 있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같은 팀 멤버 민지는 “하니 얘기를 듣고 충격받았다. 은근히 따돌림받지 않을지 당연히 걱정된다”고 했다. 이후 뉴진스 팬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지난 12일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그 모기업인 하이브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우선, 뉴진스 멤버의 ‘근로자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통상 연예인은 소속사와 ‘전속계약서’를 맺은,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뉴진스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일 가능성이 크다. 직장갑질119는 “아이돌의 경우 소속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지만, 앞서 노동부는 2010년 국정감사에서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뉴진스 멤버 하니와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매니저가 ‘같은 직장’에 소속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보통 직장 내 괴롭힘은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괴롭힘을 기준으로 하는데,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고, 해당 매니저는 어도어 모기업인 ‘하이브’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회사 관계를 따져서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뉴진스에게는 하이브와 어도어가 직장이고, 매니저와 다른 연예인 멤버들이 상사이자 동료들”이라며 “잘못 없는 아이돌 가수를 괴롭히는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아니냐, 소속사가 같냐 다르냐의 형식만 따져 아이돌 가수가 당하는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뉴진스의 소속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정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회사 쪽에 자료 제출 요구 등 통해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다음 수사 여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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