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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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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9-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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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허영인 SPC 회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지시·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법원은 두 차례 보석심문을 진행한 뒤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1억원으로 정했다. 허 회장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서울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했다.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도 금지했다. 또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 회장은 지난 10월 열린 두 번째 보석심문에서 “고령의 노인에게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재차 석방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 회장은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보석을 불허할 이유가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허 회장 등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SPC 자회사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에선 ‘노-노 갈등 유도’ 등 사측의 노조 와해 막후공작이 드러나고 있다. 백모 SPC 커뮤니케이션실 홍보 전무가 그룹 내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전진욱 노조위원장을 앞세워 사측에 유리한 인터뷰를 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백 전무의 기획으로 실제 “노노 갈등으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됐고, 허 회장은 백 전무에게 직접 격려 전화를 하기도 했다.

허 회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는 지난달 30일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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