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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가 별로라서?"…신생아 매수 후 학대·유기,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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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9-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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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신생아를 사들인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유기한 4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신생아를 사들인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사주가 마음에 안든다며 유기한 4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경기 안양시 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전날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학대·유기 등 혐의를 받는 48세 여성 A씨와 남편 B씨46세에게 각각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산모 4명으로부터 100~1000만원을 대가로 신생아 5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두명은 성별과 사주四柱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다시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미혼모를 상대로 아기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거나 유기를 모의한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용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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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사들인 후 아동학대를 저지르거나 사주가 마음에 안든다며 유기한 40대 부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법원. [사진=뉴시스]

이들은 이미 아이를 출산한 바 있는 재혼 부부로, 전혼재혼 전 자녀들에게도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1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리너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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