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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집서 소주 1병 반 마셨는데" 알코올농도 측정하니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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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4회 작성일 24-06-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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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제주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인근 애조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2024.6.11/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어제 몇시까지 술 드셨어요?"

11일 오전 10시12분쯤 제주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인근 애조로. 경찰관의 질문에 60대 남성 A씨가 머쓱한 듯 전날 오후 8시30분쯤까지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차를 몰고 약 40㎞ 떨어진 한경면 고산리까지 향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로 적발됐다. 운전면허 정지 수준이다.

A씨는 전날 밤 자택에서 반주 삼아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룻밤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그는 결국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가야 했다.


11일 오전 제주 제주시 애월읍 구엄교차로 인근 애조로에서 실시된 음주운전 단속에서 적발된 시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2024.6.11/뉴스1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45분 즈음부터 약 2시간 동안 구엄교차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이들이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그러나 2차 측정에서 운전면허 정지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으로 나타나 훈방 처리됐다. 전날 밤 10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50대 운전자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27%로 가까스로 기준치를 벗어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제주에서는 음주운전 1058건정지 478건, 취소 580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 동기 1093건 대비 3.2% 감소한 수준이다. 최근 4년간 제주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1년 정지 829건, 취소 1834건 △2022년 정지 771건, 취소 1728건 △2023년 정지 939건, 취소 1741건이다.

우정식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 교통계장은 "전날 술을 마셨어도 하룻밤이 지나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항상 음주운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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