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은품 안줘" 백화점서 1시간 난동…출동 경찰관 폭행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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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 본점 1층 안내데스크에서 지하 1층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며 1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 씨는 경찰의 양 쪽 팔을 긁어 폭행하고 손목시계 줄을 잡아당겨 끊었다. 결국 A 씨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장품 매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며 난동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점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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