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눈 의심했다"…기내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승객 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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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영상에는 기내에서 흡연 중인 남성의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담배 연기를 입으로 내뿜고 있다. 누리꾼들은 "전자담배라 냄새 안 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실내 흡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은근히 많은 듯하다", "항공사에 말씀하시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증거 영상 첨부해서 민원 넣으시길.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받아야 다음에 또 안 그럴지도", "공중도덕 배우지도 않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담배는 직접 휴대한 상태로 기내로 반입 가능하고 위탁 수하물로는 반입이 불가능하다. 액상으로 된 전자담배는 기내 수하물, 위탁 수하물 둘 다 가능하나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100mL 미만의 지퍼백에 동봉한 상태로 탑승해야 한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500만 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흡연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항공기 안전에 민감한 미국, 호주 등 국가에서는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높은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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