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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자취방 옷장 뒤지고 음란행위, 범인은 윗집 아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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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9회 작성일 24-07-3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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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양가족 있는 점 참작” 징역 8개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로비에 법원 마크가 밝게 빛나고 있다. /뉴스1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주거수색·주거침입·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7월 27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기 거주지 테라스를 통해 이웃 여성 B25씨가 사는 아랫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속옷에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B씨 집에 들어간 후에는 속옷을 찾기 위해 수납장 등을 뒤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왜곡된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혼자 사는 피해자 주거에 몰래 침입해 속옷을 찾고자 집안을 수색했고 성욕 해소를 위해 음란행위까지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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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연 기자 jym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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