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송금하더니 180만원 내놔…알바생 등쳐 2억원 가로챈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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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보습학원 원장이 구금됐다. 31일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남계식 부장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기소 했다. 또 공범인 학원강사 B씨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지난 2021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27명의 급여를 허위로 부풀려 지급하고 추후 돌려받는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수령했다. A씨의 학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들의 실제 월급은 적게는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20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A씨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급여로 월 200만원씩을 송금하고 이체 확인 내역을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분을 A씨에게 고스란히 돌려줬다. 이렇게 A씨가 타낸 청년 일자리 사업 보조금은 2억3500만원이 넘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또 대구고용노동청이 부정 수급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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