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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외교부 과장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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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4-07-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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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둘러본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김 여사의 출장에 관여한 외교부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이날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 과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김 여사 출장 당시 인도와 일정 협의 등을 담당한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18년 11월 4일부터 3박 4일간 문 전 대통령 없이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 약 25분 동안 면담했으며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디왈리 축제 개막식 등 다양한 행사에 참석했다. 일정 중 마지막 순서로는 인도를 상징하는 유적지인 타지마할에 들렀다.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당시 외교부가 김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의사를 인도 측에 먼저 타진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셀프 초청’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 공방이 거세지자 이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여행을 목적으로 세금 4억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 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명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모디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말쯤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고발인인 이 시의원을 불러 조사했고 이달 들어 김일환 국립 한글박물관장, 문화체육관광부 과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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