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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아? 어디 한 번 당해봐"…인터넷에 신상 박제까지 하는 형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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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9-12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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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얼굴·나이·거주지 등
신상폭로 계정 인터넷서 활개
지인들에게 폭로 으름장도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에 올려놓고 창피를 주는 이른바 ‘신상박제’가 횡행하고 있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해 주는 불법 사금융이 활개를 치면서 신상박제로 인한 피해자도 급속히 늘고 있다.


SNS에 ‘박제’, ‘사기꾼 박제’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신상정보를 폭로한 계정이 무더기로 검색된다. 20만원~40만원 가량을 빌린 채무자들이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얼굴, 거주지, 출생연도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식이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인이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된다”며 “채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박제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채무 관계를 노출시키고 채무자를 압박하는 것인 만큼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계정에서는 “30살 아무개가 여자화장실 몰카찍다가 걸려서 합의금 낸다고 돈을 빌렸다”며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돈을 빌린 이유까지 여과 없이 적어놓기도 했다. 특히 사채업자들은 담보로 지인들의 연락처를 제공받은 후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지인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해 채무자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채무자가 자필로 쓴 차용증이 채무자의 주민등록증 및 얼굴과 함께 찍힌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한다. 채권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지인 정보도 모자이크 없이 캡처해서 올리고, 심지어 지인 얼굴이 나오는 게시물도 있다. 십수명 신상정보를 한꺼번에 올려놓은 계정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는 6232건에 이른다. 동일 기간 기준 최근 5년새 가장 많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채무자 본인이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공개된 정보가 사실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초상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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