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도이치 사건 처리 못한채…이원석 빈손 퇴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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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수심위’ 이후 처분하기로
이원석 내일 퇴임, 임기내 결론 못내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마무리된 후 처분하기로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퇴임식이 13일 열리고,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이번 주 열리긴 불가능한 만큼 후임 총장에게 처리를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최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 사건을 논의할 15명의 수사심의위원 구성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열리기까지 이 총장의 직권 소집 후 2주가 걸린 만큼 최 씨의 수사심의위는 9월 넷째 주는 돼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4일 개최를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총장이 임기 내 처리를 강조해 왔고,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이번 주 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총장은 대검 참모 의견을 들은 후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을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디올백’ 차기 총장 손으로
“최재영 수심위 후 디올백 처분”
李, 임기내 처리 강조했지만 불발
“金여사 사건 제대로 대응 못해” 지적
이 총장과 수사팀 간 갈등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수사팀은 이 총장의 지시를 수용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최 씨도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자 검찰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다. 김 여사 사건을 논의한 수사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에 대해 이 총장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수사팀도 이 총장의 퇴임식이 열리는 13일 전에 사건을 매듭지을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오전 “최 씨 수사심의위와 김 여사 사건은 별개”라며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특히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후임 총장에게 처분을 넘긴 상황이라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 2개를 모두 마무리 짓지 못하고 퇴임하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김 여사 수사심의위를 직권 소집했던 것이 자충수가 된 셈”이라며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 수사팀 “김 여사 먼저 처분” 주장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13일 전에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의 A4용지 2장 분량 보고서를 10일 오전 대검에 제출했다. 이 총장이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공언한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점 등이 근거였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담겼다.
수사팀은 특히 김 여사와 최 씨 사건의 ‘형제 번호사건 번호’가 다른 점, 김 여사 수사심의위는 김 여사 혐의만 다루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최 씨 혐의만 다루는 만큼 ‘별개의 사건’이란 점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수사팀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대검 참모들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모들 사이에선 “최 씨의 청탁금지법 혐의도 ‘직무 관련성’이란 쟁점이 김 여사 사건과 동일한 만큼 최 씨 수사심의위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더 이상 처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함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대검 참모들은 두 사람을 함께 처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이 총장도 그렇게 결정했다고 한다.
● 임기 막판까지 논란 직면
이 총장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올 7월 수사팀의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불거졌던 검찰 내부 갈등이 재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이 11일 대검 지시를 수용하고 최 씨 수사심의위를 지켜보기로 하면서 갈등이 확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총장으로선 “2년의 임기 동안 김 여사 사건을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이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5월경부터 “임기 만료 전까지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서만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면서 최 씨의 수사심의위 회부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발 이후 올 5월이 되어서야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이 총장이 ‘늑장 수사’를 방관해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역시 이 총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박탈된 수사지휘권 회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만약 최 씨의 수사심의위에서 다른 결론이 나온다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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